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1호' 사건인 녹십자의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사건에 대한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헌재는 오늘(23일) 오후 3시부터 녹십자가 대법원을 상대로 청구한 재판취소 사건 변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녹십자 측은 공개변론에서 형사 재판과 행정소송 판결이 서로 모순됐는데도 대법원이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인해 상반된 판단을 내린 이유를 알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해관계인인 공정위 측 변호인은 대법원이 상고 이유를 살펴본 뒤 판단에 따라 심리 속행을 안 한 것이라며, 상고이유서와 형사사건 판결문 등을 통해 녹십자가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아무런 답변이 없다면 당사자나 국민 입장에서 사건에 대해 충실히 고려했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공정위 측은 이해관계인이라 일반론적인 것까지 말하긴 곤란하다고 답했습니다.
녹십자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백신 구매 입찰 3건에서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20억 원 상당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녹십자는 이 사건으로 형사 재판에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지만,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은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돼 패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녹십자는 두 달 사이에 대법원이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고 본격 심리 없이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해 재판청구권이 침해됐다며 재판소원을 제기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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