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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심우정 측, '박성재 2심' 들어 혐의 부인

2026.10.23 오후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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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 측이 최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2심 재판부가 합동수사본부 인력 파견 지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점을 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3일) 심 전 총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심 전 총장 측은 이 사건 기소와 구속영장 청구의 주요 근거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판결이었는데, 지난 21일 박 전 장관 항소심 재판부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란 중요임무종사가 아니라고 한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재판부에 박 전 장관 항소심 판결문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박 전 장관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대검 과학수사부 소속 포렌식 요원 등을 합동수사본부에 파견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심 전 총장은 당시 박 전 장관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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