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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건희 구속 2개월 연장..."증거 인멸·도망 염려"

2026.10.27 오후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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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달 말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김건희 씨에 대해 대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일단 올해 말까지 구속 기간이 두 달 더 연장된 건데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가 모두 인정됐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구속 기간 만료를 단 나흘 앞뒀던 김건희 씨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등 이른바 '3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구속 기간 연장이 불가했지만, 별도 기소된 '매관매직 의혹' 상고심 심리를 맡은 대법원 2부가 김 씨를 더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대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라는 구속 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40여 분간 진행된 심리에는 김 씨도 화상으로 참여했습니다.

10분가량 직접 발언한 거로 알려졌는데, 변호인단은 김 씨가 건강 상태 악화에 대해 호소하고 인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깨끗하고 원칙적인 사람이라며 부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변호인단 또한 구속 사유가 없고 별건 구속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특검 측은 법으로 정해진 구속 사유가 전부 충족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채 명 성 / 김건희 씨 변호인 : 구속 사유가 없다는 점, 별건 구속이어서 부당하다는 점 잘 말씀드렸고요. (특검 측) 근거가 좀 약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 한 수 / 김건희 특검팀 특별검사보 : 어느 모로 보든, 구속의 사유,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점을 잘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대 의혹' 사건 상고심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넘겨받으며 심리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

일단 이번 영장 발부로 김 씨 구속 기간은 올해 말까지 2개월 늘어났는데, 대법원 갱신을 거치면 내년 6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기자 : 강보경
영상편집 : 고창영
디자인 : 정소휘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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