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꽤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들여다보는 이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확인하게 될까요?
[서정빈]
결국에는 6.3지방선거에서 발생했던 문제, 그러니까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사태에 대해서 일단 1차적인 검증들이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후로 계속해서 제기돼 오고 있는 그런 문제, 그러니까 선거관리 전체적인 부실과 관련해서 외부의 개입 문제라든가 여러 의혹들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검증을 통해서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까지도 어느 정도 파악해 볼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따지자면 이번 검증 과정을 통해서 투표지라든가 장비 등을 검사를 해서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어떠한 원인에서 발생을 했는지 어느 정도 단초를 찾아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장비 등의 검증을 통해서 외부를 통해서 개입이 가능한지. 그래서 선거 관리에 있어서 뭔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지 여부 등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247만 장 투표지를 다시 검증하려면 시간도 꽤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만큼 인력도 많이 투입이 되는 거죠?
[양지민]
그렇습니다. 247만 장의 투표지를 다 확인하려면 오늘 자정에서야 끝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장시간 인력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경찰도 48개 기동대를 투입해서 이런 질서유지라든지 하는 것들을 점검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특검팀이 100명이 넘게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여야도 투표지 검증에 동참해서 절차들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다고 해서 여야 일부 인원들이 집결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참관관도 존재하고 언론인 또한 50명 정도 동참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테이블마다 12명씩 앉아서 개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선관위 직원들도 많이 투입돼서 혹시나 공정하게 절차가 잘 이루어지는지 검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관인도 10명 정도 투입된 것으로 확인되고요. 일단 투표지를 하나하나 검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상투표지를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투표지가 이상하다고 한다면 그건 사람이 육안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검표 절차를 거쳐서 기계로 다시 한 번 스크리닝을 하는 작업을 거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47만 장을 다 하나하나 사람들이 육안으로 확인하고 그다음에 조금 이상하다고 한다면 기계에 투입해서 기계 검표, 과학장비를 거쳐서 검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현장에서 참관인 비롯해서 언론인들 들어가는 모습도 보여드렸는데 현장 이야기 통해서 들어보면 나도 참관인이다 하고 현장에서 시위하는 분들도 들어가는 바람에 그런 분들은 다시 한 번 빼내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유사 비표도 가져갔다고 이야기도 있고요. 이렇게 검증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특검 측은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인데 이런 부분 포함해서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서정빈]
결국 문제될 수 있는 법률적인 책임은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있습니다. 다만 물리적인 행사를 통해서 이런 공무를 방해한다, 예컨대 진입 등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을 하면 폭력에 의한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한편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가짜 신분증이라든가 비표 등을 이용해서 진입을 시도한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검이나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행위의 경중에 따라서 실제 입건할 사건인지 현장에서 제시하고 마칠 사건인지 판단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오랜 기간 동안 이런 대치상황들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경중을 구체적으로 따져서 입건 여부 등을 결정할 건데 지금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항의나 마찰 정도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사법 처리를 할 정도 수준의 범죄행위라고 인지할 수준까지는 없었던 것 아닌가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과정 자체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비교적 순조롭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작 : 송은혜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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