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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간인 소총 사격' 원자력연구원 징계 요청

2026.10.29 오전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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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이 보도한 민간인 소총 사격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기 관리 수칙 위반 혐의로 한국원자력연구원 청원경찰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원자력연구원 지도 감독 결과, 청원경찰에게 지급된 총기를 다른 사람이 소지하고 사격훈련에 참여하는 등 관련 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대전의 한 예비군훈련장에서 진행된 원자력연구원 청원경찰 소총 사격훈련에 원장 운전기사가 참여했다는 진정서를 접수해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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