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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2026.10.29 오전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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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체불을 막기 위해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30년에는 우리나라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급여 사외적립이 의무화됩니다.

제때 퇴직연금 제도를 적용하지 않은 사업장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에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이 설립한 수탁법인을 통해 퇴직급여 적립금을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책임 있는 운용과 난립 방지를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노사, 전문가 등이 위원회를 구성해 인가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안정성과 연금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퇴직연금 개편을 추진한다고 오늘(29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밝혔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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