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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형사고발 방침...응시정지 3년 추진

2026.10.29 오후 12:35
수능에서 AI안경 사용할 경우 응시 자격 2년 박탈
AI안경 단순 반입·소지해도 올해 시험 무효
교육부 AI안경 부정행위 형사 고발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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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육부가 수능 시험에서 인공지능 안경을 사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적발 시 수능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수능에서 인공지능 스마트 안경을 사용할 경우 내년까지 응시 자격이 박탈됩니다.

착용하지 않고 가지고만 있어도 올해 수능은 무효처리됩니다.

처벌 방침에도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자 교육부는 추가 강경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를 국가시험의 정상적 운영을 고의적, 계획적으로 방해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고,

부정행위자는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 처벌까지 이뤄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 2005학년도 수능에서 휴대전화를 활용해 정답을 주고받던 응시생들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적이 있습니다.

또 현재 고등교육법에서 1년으로 정한 부정행위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3년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런 조치들은 올해 수능뿐만 아니라 각 대학별 고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권고합니다.

또 수능 당일 감독교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담 인력을 시험장별로 1명씩, 모두 천312명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개발 중인 시험장용 전파탐지기를 각 고사장에 보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영상편집 : 최연호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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