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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친할아버지 숨지게 한 손녀 징역 5년에 항소

2026.10.29 오후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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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공소청은 오늘(29일) 친할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공소청은 1심에서 사실을 잘못 인정했고, 형량이 너무 작아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5월 동대문구 답십리동 자택에서 80대 할아버지와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사는 A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살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존속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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