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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알게 된 아내의 혼전 출산...’성폭력 피해'에도 혼인 취소 가능?

2026.10.30 오전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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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알게 된 아내의 혼전 출산...’성폭력 피해'에도 혼인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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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박이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박이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박이찬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이찬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아내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남자입니다. 한창 행복하게 신혼생활을 즐겨야 할 때인데,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저는 아내를 봉사활동 모임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모습에 반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좀처럼 곁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의 주변을 맴돌며 친해지려고 노력했죠. 그렇게 6개월 쯤 지났을 때 고백을 했는데 단번에 거절하더라고요. 저는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했고, 1년쯤 지나서야 아내도 저를 받아줬습니다. 결혼에 성공하기까지도 어려웠습니다. 아내는 비혼주의자였거든요. 마침내 청첩장을 돌리게 됐을 때, 친구들은 인간승리라면서 축하해줬죠.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아내에 대해 전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결혼 전에 낳은 아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10대 시절에 성폭력 피해를 당했고, 그 일로 아이를 낳게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기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아서 입양을 보냈고, 그 이후로는 아기와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소식도 모른다고 합니다. 아내가 어린 나이에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아내가 저한테 말하지 못했던 이유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당혹스럽고 서운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했고, 아내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만약 결혼 전에 이 사실을 알았더라도 내가 아무 망설임 없이 결혼을 결심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돼서 아내에게 미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앞으로 결혼생활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그러다가 인터넷에서 배우자가 결혼 전에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숨겼다면 혼인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글을 봤습니다. 정말 그런 이유로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 건가요? 또, 아내가 성폭력 피해로 아이를 낳게 됐다는 사정도 법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아내분도 많이 안타깝고 남편분의 혼란스러운 심경도 이해가 됩니다. 박이찬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 박이찬 : 저도 참 마음이 무거운 사연입니다. 아내 분은 어린 시절 겪었던 아픔을 오랫동안 혼자 감당해 오셨을 테고, 또 남편분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실을 알게 되면서 많이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 조인섭 : 사연자분은 인터넷에서 배우자가 ‘과거에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숨겼다면 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글을 보셨다고 했거든요. 이거 실제로 법적으로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걸까요?

◆ 박이찬 : 법적으로 검토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과거 출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혼인이 곧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민법 제816조 제3호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 사안에서는 아내가 출산 사실을 알리지 않은 행위가 혼인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기망행위, 즉 사기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 조인섭 : 그런데 아내가 과거의 출산은 사실 먼저 말하지 않았거든요. 이거 사기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 박이찬 : 가능성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민법 제816조 제3호에 따른 혼인취소가 인정되려면 단순히 상대방이 어떤 사실을 숨겼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행위가 혼인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이러한 점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이 사안에서는 아내가 출산 사실을 적극적으로 거짓말하여 숨겼는지, 아니면 과거의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극히 사적인 경험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은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한 검토 요소가 될 수 있는데요. 과거 출산 사실이 혼인 상대방에게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언제나 법적으로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한다거나,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기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결국 혼인 당시 두 사람의 대화 내용과 경위, 아내가 사실을 숨긴 방식, 혼인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야 합니다.

◇ 조인섭 : 그런데 이번 사연에서는 아내가 성폭력 피해를 당했고, 그 일로 아이를 낳게 된 거잖아요. 그 아이를 출산 직후 후에 입양을 보냈고 그 뒤로는 연락하거나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아이를 낳게 된 경위나 그 이후의 사정이 통상적이지 않긴 하거든요? 이거 혼인 취소 여부 판단할 때 영향을 미칠까요?

◆ 박이찬 : 네,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과거에 출산한 사실이 있다는 점만 볼 것이 아니라, 출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이후의 상황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아내는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라 성폭력 피해로 인해 출산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또한 출산 직후 아이를 입양 보냈고, 이후 아이와 교류하거나 직접 양육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러한 사정은 아내가 과거 출산 사실을 쉽게 이야기하기 어려웠던 이유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혼인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과 기망행위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 조인섭 : 그러면 만약, 이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 혼인 취소를 구하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 있을까요?

◆ 박이찬 : 우선, 이 사안에서는 혼인취소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대법원은 배우자의 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가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 특히 이 사건에서는 아내가 청소년 시절 성폭력 범죄의 피해로 아이를 출산했고. 출산 직후 아이를 입양 보낸 뒤에는 아이와 어떠한 교류도 없이 지내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아내가 과거 출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곧바로 혼인 취소의 원인이 되는 기망 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긴 어려워요.

◇ 조인섭 : 성폭력 피해로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를 입양 보내서 교류가 없었다고 하면 기망 행위가 안 된다는 거네요.


◆ 박이찬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느끼는 당혹감과 배신감 역시 가볍게 볼 수는 없어요. 다만 아내가 겪었던 성폭력 피해와 그로 인한 고통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단순히 과거 사실을 숨겼다, 이러한 이유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 조인섭 : 네, 그럼 결론적으로 혼인 취소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건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혼은 가능할 걸로 보여지긴 합니다. 조금 정리를 해 보자면 혼인 취소 일단 인정되려면 상대방의 혼인 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기망 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면 혼인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사연자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청소년 시절에 성폭행 피해로 출산을 했고 그 이후에 아이를 입양 보낸 거거든요. 그런 사정이 함께 고려가 된다면 단순히 과거 출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만으로 혼인 취소는 어려울 수 있다고 알려드렸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혼은 가능하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이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박이찬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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