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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 전세사기' 전직 경찰관 2심에서 징역 8년으로 감형

2026.11.01 오전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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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세입자들로부터 60억 원대 임대보증금을 가로챈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이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들이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주택 경매를 통해 일부 피해자들에게 변제가 예상된다고 감경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10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이 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서울 관악구 일대 다가구주택 세입자 46명으로부터 보증금 6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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