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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남편이 보라고 해"...법원, '직장 내 괴롭힘' 인정

2026.11.01 오전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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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를 쓰려던 부하 직원에게 아이는 남편에게 보라고 하라고 말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씨가 서울시 한 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감봉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녀는 남편에게 보라고 한 발언은 정당한 연가 사용을 곤란하게 하고, 업무가 아닌 개인 생활에 대한 지시에 해당해 징계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청에서 일하던 A 씨는 자녀 돌봄으로 연가를 쓰려던 부하 여직원에게 아이는 남편이 보게 하라고 말하는 등 여러 차례 압박을 주는 발언을 했다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일상적 대화에 불과했다며 징계에 불복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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