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탈의실에서 잠기지 않은 사물함을 골라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53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20일과 7월 31일 강원도 춘천의 한 목욕탕 남자 탈의실에서 잠기지 않은 사물함을 열어, 모두 8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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