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기 골프를 하자며 약물을 탄 커피를 먹인 뒤 수천만 원을 가로챈 일당이 공소청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그제(3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7월 경기도에 있는 골프장에서 함께 라운딩하던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이 섞인 커피를 마시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정상적 판단을 하기 어려워진 피해자와 라운딩하며 내기에서 지도록 해 7천5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일당은 피해자에게 고의로 접근해 내기 골프에서 져주는 등 신뢰를 쌓은 뒤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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