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게 내린 직무정지 처분 효력을 정지하라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박 이사장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에 교육부가 제기한 즉시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재단의 부적절한 예산 집행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박 이사장에게 직무 정지를 통보했습니다.
박 이사장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 고의가 충분하지 않고 직무정지 필요성도 불분명하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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