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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기술 빼돌려 특허"...한세모빌리티에 과징금

2026.11.01 오후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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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의 자동차 부품 핵심 기술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해 특허를 등록한 한세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세모빌리티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2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한세모빌리티가 수급사업자에 제조 위탁한 부품 개발 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노력과 비용을 들여 도출하고, 비밀 관리해온 기술정보를 유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유형의 자료뿐만 아니라 시제품 분석과 실험 등으로 알 수 있는 분석이나 노하우 등 무형의 정보와 관련해서도 하도급법상 유용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원사업자 비용 절감, 거래처 변경 등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활용되지 않게 기술 탈취 행위를 감시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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