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1973년 서해 연평도 근해에서 납북된 대영호 선원 3명을 전후 납북자로 공식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아직 귀환하지 못한 상태라, 통일부는 이 가운데 가족관계가 확인된 조 모 씨의 동생들에게 법률에 따른 위로금 8천1백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미귀환 전후 납북자는 519명으로, 조 씨와 같은 선원이 406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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