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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그룹, 한진칼 최대주주됐나...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

2026.11.02 오후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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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그룹이 대한항공을 소유하고 있는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의 최대 주주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을 신고했습니다.

한진칼 지분을 주식시장에서 추가로 사들인 호반그룹은 자사 지분율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 지분율을 추월해 최대주주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공정거래법 규정에 따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습니다.

다만, 실제 최대주주가 됐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진칼은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사항이 확인되는 시점이나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고 공시했습니다.

지난 2022년 사모펀드 보유 한진칼 지분을 인수해 2대 주주로 올라선 호반은 지난 7월 10일 기준 한진칼 지분을 20.15% 보유해 최대주주인 조 회장과 특수관계인의 지분 20.57% 과의 격차를 0.42%포인트까지 좁혔습니다.

호반그룹은 뒤이은 이번 추가 매수로 조 회장 지분을 넘어섰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공정거래법상 규정에 따라 지난달 기업결합을 신고한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조 회장 측 우호지분으로 알려진 델타항공이 한진칼 지분을 14.9%, 한국산업은행이 10.58% 보유한 점을 감안하면 당장 경영권에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도 6월 기준 5.11%를 보유하고 있는데, 지난 3월 주총에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안에 반대표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이나 매출이 법령으로 정한 기준을 넘는 기업이 다른 상장회사 지분의 15% 이상을 보유하게 됐을 때와 이후 추가 취득으로 최다 출자자가 됐을 때 기업결합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 제한 가능성 등을 심사해야 하지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90일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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