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전 '강진 초등생 연쇄 실종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던 40대 남성이 다른 사건으로 보호관찰 중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은 지난달 29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과거 다른 사건으로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받은 A 씨는 법원 준수사항으로 소지할 수 없는 흉기와 휴대전화 저장매체 등을 서울 동대문구 임시 거처에 몰래 보관했다가 보호관찰소에 적발돼 구속됐습니다.
A 씨는 2002년 이혼 과정에서 재결합을 반대하던 처남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고, 2018년엔 지적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실형이 확정돼 지난 9월 만기 출소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00년과 2001년 전남 강진에서 여자 초등학생 2명이 실종된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돼 수사받았지만, 경찰이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하면서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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