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시리즈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공소청 출범 후 '혼돈의 한 달'..."5분 걸릴 일이 15일 걸린다" [자막뉴스]

자막뉴스 2026.11.02 오후 05:32
AD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달 2일) : 지난 78년간 이어져 온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을 알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출범 등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새 형사소송법 시행이 한 달을 맞았습니다.

초반 성적표의 열쇠를 쥔 중수청, 진통 끝에 수장 공백은 해소했지만, 수사 역량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찍힙니다.

한 달간 공소청에 넘긴 사건은 3건, 피의자 구속은 5건에 불과합니다.

경찰이 통보한 금융권 해킹은 경찰 수사가 상당 부분 이뤄졌다는 등의 이유로 수사 불개시를 결정했고, '재정 빨대' 발언으로 고발된 추미애 경기도지사 사건을 일선에 배당했다가 경찰에 넘기는 등 모호한 수사 범위에 '사건 핑퐁'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변호사 등 외부 경력채용 논의에 시동은 걸었지만, 정원 약 66%만 충원한 채 닻을 올린 만큼 인력난 해소 역시 시급한 과제입니다.

[김지용 / 중대범죄수사청장 (지난달 20일) : 풍부한 수사경험을 쌓은 유능한 인재와 회계, 금융, 정보통신,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초유의 수사·기소 완전 분리에 따른 시행착오도 목격됐습니다.

공소청이 출범하고 지난달 29일까지 경찰에 보완수사가 요구된 사건은 만2,465건, 하루 445건에 이릅니다.

이를 두고, 공소청 내부에선 송치 사건에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 재판부에 내도 증거능력이 없어 반려되는 상황이라며, 5분이면 될 일에 15일이 걸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안 개정 논의가 없으니, 검사 역할이 어디까지 가능할지에 대한 법원 판례가 정립되기만 기다리고 있다며, 사건처리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현장 혼선을 방지할 뚜렷한 해법 마련이 당장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의 첫 한 달, 수사 골든타임을 놓치고 피해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우려를 얼마나 빠르게 잠재우느냐가 평가를 가를 분수령이란 지적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디자인 : 김유영
자막뉴스 : 정의진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4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491,084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