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체코 원전 시공계약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산업통상부가 대우건설의 재협상 중재 요청에 대해 법적 권한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산업부는 공식 입장을 통해 대우건설로부터 한수원과 대우건설, 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 간 시공사 협상 중재에 대한 공식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체코 정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두 회사 간 원활한 협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해왔지만, 상업적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 간 협상을 중재할 법적 권한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산업부는 본사업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장·차관 주재로 회의를 매주 열며, 직접 사업 전반을 점검하는 비상관리체제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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