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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10명 중 7명 "가짜판례 경험"...과태료 부과 등 검토

2026.11.02 오후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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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10명 가운데 7명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허위 판례 등이 인용된 서면을 받아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6∼16일 각급 법원 법관 36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67.5%인 243명이 허위 판례 등이 인용된 사례를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사례 유형별로 보면, 부존재 판례 인용을 경험한 법관이 196명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 판례 인용이 159명, 허위·부존재 법령 인용이 41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허위 판례 등을 인용한 주체는 당사자 본인이라는 응답이 164명이었고,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을 꼽은 법관도 136명에 달했습니다.


또, 응답한 법관 가운데 91.7%는 이러한 AI 허위 판례 인용과 관련한 제도적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구체적 대응 방안과 관련해서는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인용한 판례에 대한 검증 의무 부과, 반복적인 허위 인용에 대한 변호사 징계 의뢰 등이 제시됐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소송 상대방뿐만 아니라 재판부도 허위 판례의 존재 여부와 인용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게 되고, 이는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러한 허위 판례 인용은 결국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지연시킬 수 있다며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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