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신고했던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A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됐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결과 중부경찰서장의 결정으로 A 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신상정보 결정에 이의를 표시함에 따라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오는 9일 A 씨의 신상 정보를 대전경찰청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2차 가해 우려 등을 고려해 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지만, 이후 유족이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혀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됐습니다.
경찰은 A 씨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내일(3일) 사건을 공소청에 넘길 예정입니다.
A 씨는 지난달 24일 낮 대전 중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전 연인이던 40대 여성을 살해한 뒤 도주해 19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고,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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