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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수청, '3억 원대 하도급 대금 미지급' 법인·계열사 송치

2026.11.02 오후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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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이 수급 사업자를 상대로 3억 원대의 대금을 미지급한 혐의로 법인과 계열사를 공소청에 넘겼습니다.

서울지방중수청 반독점수사국은 지난달 27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는 법인 A 사와 계열사 B 사를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송치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은 지난달 29일 이들을 약식기소했습니다.

이들 법인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천700만 원을 부당하게 감액하고 3억 원 상당의 대금을 미지급한 혐의와 수급 사업자에게 1억 원 상당의 부당한 하자보수를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중수청 출범 이후 공정 거래 사건을 송치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관련해 서울중수청은 하도급 거래의 불공정 관행은 산업 생태계 전반의 건전성을 훼손한다며, 앞으로도 공소청과 긴밀히 협력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범죄에 철저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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