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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70대 환자 사망...강남 치과의사 공소청 송치

2026.11.02 오후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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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수술을 진행하다가 70대 여성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구 치과병원 의사가 공소청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치과의사 A 씨를 지난달 30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지난달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에서 허용량을 넘어서는 용량의 국소마취제를 70대 여성에게 주사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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