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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변호사가 본 A2O LITE 아이찡 '빚투' 논란 [사건X파일]

2026.11.03 오전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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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변호사가 본 A2O LITE 아이찡 '빚투' 논란 [사건X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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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6년 11월 3일 (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김보경 변호사

- 연예인 부모 '빚투', 자식인 연에인 당사자에 법적 책임 묻기 어려워
- '라이징 스타' 아이찡, '대스타' 되면? 부모 빚 '채무' 어찌되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 (이하 이원화) : 월급을 받지 못해 애태우는 직원들, 그런데 그 회사 대표의 딸이 유명 아이돌 그룹의 멤버로 데뷔했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상황, 최근 중국에서 실제 불거진 논란입니다. 중국 베이징의 한 교육업체, 전직 직원들은, 2024년부터 임금이 밀렸다고 주장했는데요. 갑자기 웬 중국 업체 이야기냐, 싶으시죠? 이 회사 대표의 딸이 바로, 이수만 프로듀서가 제작한 신인 걸그룹의 멤버, ‘아이찡’이기 때문입니다. 데뷔하자마자 부모의 이른바 ‘빚투 논란’에 휩싸인 건데요. 논란이 커지자 어머니가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부모가 진 빚을 자녀가 책임져야 하는지, 법적 책임은 차치하고 도덕적 비판도 떠안아야 하는지...우리나라에서도 연예인 가족의 빚 문제를 두고, 여러 차례 논란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도 이번 일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뜻밖의 제안이 하나 나왔습니다. 팬들이 돈을 모아 부모에게 빌려주자는 제안. 물론 실제 돈이 모이거나 전달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진 빚, 자녀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또 팬들이 선뜻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 <사건X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 이원화 : 안녕하세요, <사건X파일>, 이원화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김보경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김보경 변호사 (이하 김보경) : 네, 안녕하세요. 김보경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리틀 보아’라고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신인 걸그룹 ‘A2O LITE’의 멤버, 아이찡. 열세살인데, 데뷔하자마자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부모 빚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혹이 제기됐습니까?

◆ 김보경 : 네, 저도 무대 영상을 봤는데 어린 나이에 너무 잘하고 귀엽더라고요. 데뷔 직후에 중국에서 불거진 논란은 아이찡의 부모가 중국 베이징에서 운영하던 교육 관련 업체에서 직원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입니다. 전 직원들의 주장에 따르면, 2024년부터 임금 체불이 이어졌고, 노동중재 절차를 거쳐 밀린 임금을 나눠 갚기로 합의했지만, 불과 석 달 치만 지급한 뒤 다시 지급을 미뤘다는 겁니다.

◇ 이원화 : 관련 업체와 부모를 상대로 한 법원 강제집행 대상 금액이 무려 7억에 달한다던데, 이게 전부 밀린 월급만은 아니라면서요?

◆ 김보경 : 네, 그 부분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관련 업체와 부모 명의의 법원 강제집행 대상 금액이 약 345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6억 9천만 원에서 7억 원 정도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금액이 전부 직원들의 체불 임금이라고 확인된 건 아니고 여러 채무가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원화 :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특히 안타까운 사연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버지 장례비와 관련된 이야기라던데,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거죠?

◆ 김보경 : 네, 전 직원이라고 밝힌 사람이 온라인에 올린 사연인데요. 해당 직원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돈이 필요해 회사에 밀린 월급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실제로 받을 수 있었던 돈은 1천 위안, 우리 돈으로 약 20만 원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직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임금조차 제때 받지 못해 가족의 장례비를 마련하는 데까지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임금은 직원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돈인 만큼, 사업상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에게는 매우 절박하게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 이원화 : 사업이 어려워질 순 있지만, 직원들에겐 생계가 걸린 문제예요. 회사 사정이 어렵단 이유로 월급을 주지 못했다면, 만약에 우리나라라면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 그리고 이 사건은 중국에서 벌어진 일인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됐는지, 그 차이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 김보경 : 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보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임금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실제 형사책임 여부나 처벌 수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중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중국의 노동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요. 중국에서도 임금 체불에 대해 노동중재나 법원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고, 판결이나 집행 근거가 있는데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우리나라처럼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닌가 보네요. 그런데 더 답답한 건, 말씀 해 주신대로 노동중재까지 거쳐서 나눠 주겠다 해놓고, 석 달 만에 다시 지급이 중단이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합의까지 해놓고 또 약속을 어기면, 직원들은 대체 어떻게 돈을 받아내야 하는 거죠?

◆ 김보경 :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도 회사가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중국의 관련 절차에 따라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 회사의 예금이나 재산 등 집행 대상이 되는 자산에서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집행을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회사에 실제로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는 어떤지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이번에 논란이 더 커진 건 아이찡이, 아이돌로 데뷔하면서부터잖아요? 일각에서는, “딸을 데뷔시킬 여력은 있으면서 왜 직원들 월급은 못 주냐”는 비판도 나왔어요. 물론 실제 부모가 데뷔에 얼마나 비용을 지출했는지 이런 것들은 전혀 확인된 바가 없고 비용이 지출됐는지 여부조차도 모르는 거죠. 사실 빚이 있다고 해서 자녀의 꿈을 지원하지 말라는 법도 없고요. 직원들 월급도 못 주는 상황에서 자녀를 위해 만약에 큰돈을 썼다, 법적으로 혹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까?

◆ 김보경 : 여기서는 도덕적인 비판과 법적인 책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이 밀려 있는 상황에서 자녀의 연예 활동에 돈을 썼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많이 화가 나고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죠. 다만 자녀의 데뷔를 지원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불법이 되는 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아이찡 부모가 데뷔에 지출한 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회사 자금이 개인적으로 유용된 것인지, 채권자를 해칠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 이원화 :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연예인 부모의 빚투 논란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마이크로닷의 경우도 있었고요. 아이찡은 이제 겨우 13살이거든요. 부모가 운영하던 사업과 무슨 관계가 있겠냐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이 부분. 법적으로는 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 김보경 : 원칙적으로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부모의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사업을 하면서 빚을 졌거나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그 사업의 채무자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자녀가 회사의 실제 운영에 관여했거나, 채무에 대해 직접 보증을 했다거나, 채무와 관련된 재산을 이전받는 등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의 채무를 자녀에게 책임 지우는 것은 법적으로 신중해야 합니다. 결국 아이찡이 부모의 사업상 채무에 관여했다는 근거가 없다면, 부모의 잘못을 이유로 아이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 이원화 : 그런데 만약에 아이찡이 앞으로도 인기를 얻어서 더 큰 돈을 벌게 됐다, 이야기가 달라질 여지도 있을까요?

◆ 김보경 : 네, 아이찡이 앞으로 큰돈을 벌더라도 부모의 채무와 아이찡 본인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딸이 연예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출연료나 수입을 곧바로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이찡이 부모에게 실제로 돈을 빌려줬다거나, 부모가 받을 수입을 아이찡 명의로 돌려놓은 것이라거나, 채권자를 해칠 목적으로 재산을 이전한 정황이 있다면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이번 아이찡 사건에서,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더 주목을 받았던 것 같은데. 팬들이 나섰어요. ‘부모에게 돈을 빌려주자’, 주자는 거는 아니고 빌려주자입니다. 이런 제안을 했다는 건가요?

◆ 김보경 : 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일부 팬들이 아이찡 부모의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돈을 빌려주자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한 팬은 단순히 돈을 기부하자는 게 아니라, 나중에 아이찡의 어머니가 돈을 벌면 돌려받는 방식으로 빌려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아이찡이 아직 어린 만큼 부모의 채무 논란으로 상처받지 않고 활동을 이어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제안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실제로 팬들이 돈을 모으거나 부모에게 전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이원화 : 팬들이 이렇게 돈을 모아 빌려주는 건 법적으로 문제는 없죠?

◆ 김보경 : 원칙적으로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니긴 하죠. 그런데 돈을 모으는 방식과 실제 약정 내용에 따라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누가 얼마를 빌려주는지, 돈을 받는 사람은 누구인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갚기로 했는지를 명확하게 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여러 팬이 한꺼번에 참여한다면 돈을 관리하는 사람, 모인 돈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지, 상환금을 어떻게 배분할지 이것도 분명히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생각해 보면 좀 걱정되는 부분이요, 좋아하는 아이돌을 돕겠다고 돈을 빌려줬는데 나중에 어머니가 그 돈마저도 갚지 못하는 상황.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고 했을 때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보경 : 네.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과 약정 내용을 입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돈을 보내기 전에 차용증이나 대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최소한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주는지, 이자는 있는지,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상환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곤 하는데요. 이렇게 명확한 약정 내용이 있음에도 약속한 기한을 넘겨서까지 돈을 갚지 않는다면, 먼저 정식으로 상환을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민사상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의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이번 경우가 그런 건 아니지만, 만약에 팬들이 기부금처럼 돈을 모아서 준다. 그냥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게 문제가 될 경우가 있겠습니까?

◆ 김보경 : 팬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 아무런 대가 없이 전달한다면 일반적인 증여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이나 모금액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법적 요건이 문제 될 수 있으니, 모금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돈의 사용 목적과 전달 방식, 반환 여부를 정확하게 알리고, 모금액과 지출 내역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 이원화 : 물론 이번 사건에서 돈을 실제 걷거나 전달했단 사실은 아직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만, 만약 진짜 돈을 모았다면, 부모에게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월급을 못 받은 직원들에게 직접 주면 안되냐, 이런 의견도 나올 수 있잖아요. 이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 김보경 : 네, 팬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 체불 임금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기부인지, 빌려주는 돈인지, 체불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것인지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 직원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지원금을 전달한다면 일반적인 증여로 볼 수 있어서 그 돈을 지급했다고 해서 회사나 부모가 부담하는 기존 임금 채무가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 이원화 : <사건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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