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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압수수색, 의심 정황 있는 경우 등에 한정"

2026.11.03 오후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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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 소아응급실 압수수색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향후 응급실 압수수색을 의심 정황이 있는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필수의료 사고 수사 땐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을 고려해 증거를 확보한단 원칙 아래,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거나 관계가 있는 경우로, 응급실 압수수색을 한정하겠단 겁니다.

특히, 압수수색 때도 비진료 공간에서 우선 집행하고, 행정·전산 담당자와 우선 협의하는 등 최소 범위에서 압수영장을 집행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또, 필수의료 사망사고 112 신고가 들어와도 응급실 출입 전 병원 관리자와 먼저 협의하고, 되도록 응급 진료 외 공간에서 업무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필수의료분야 수사 지침을 논의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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