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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경찰, 필수의료 수사 지침 논의..."의심 정황에만 압수수색"

2026.11.03 오후 07:09
정은경 복지부 장관·김종철 경찰청장 대행 면담
응급실 등 필수의료 현장 사망사고 수사 지침 논의
"환자 안전·진료 연속성과 증거 확보 사이 균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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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의 소아응급실 압수수색을 두고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와 경찰이 수사 지침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필수의료 현장에 대한 강제수사는 범죄 혐의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병원 측과 사전 협의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오늘 정부와 경찰이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수사 원칙을 논의했죠?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오늘 오후 5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났습니다.

소아응급실과 같은 필수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사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지침은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응급실에서 사망 사고와 관련된 112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들어가기 전에 관리자와 사전 협의를 하고 가급적 응급 진료 공간이 아닌 곳에서 수사 업무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거나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료공간이 아닌 곳을 우선 집행하고 행정·전산 담당자와 먼저 협의하는 등 수사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장을 집행하겠단 방침입니다.

그 과정에서 참여권 보장 등 집행 조건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경찰은 의료계와 현장 수사관의 의견을 반영해 일선 현장에 수사 지침을 안내해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 면담의 발단이 된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논란도 다시 한 번 짚어주시죠.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9월 30일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7월 청색증 치료를 받다 숨진 생후 5개월 영아 부모가 의료진을 고소하자 강제 수사에 나섰던 겁니다.

의료계는 당시 중증 소아환자들이 치료받는 응급실에 수사인력이 진입해 진료를 방해하고 의료진을 위축시켰다고 반발했습니다.

반면 경찰은 적법한 절차를 따랐으며 압수수색도 17분 만에 마쳐 진료 방해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이어졌고 경찰 고위 간부들이 압수수색 한 달 만에 병원을 직접 찾아가 의료진을 면담하고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아주대병원 의료진 9명 가운데 7명이 사의를 나타내는 등 여진이 이어지자, 정부와 경찰이 필수의료 수사 지침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손효정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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