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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월 딸 굶겨 숨지게 한 친부 내일 송치...학대 살해 혐의 적용

2026.11.04 오후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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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은 내일(5일) 오전 9시쯤 생후 17개월인 딸을 굶겨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부 30대 남성 A 씨를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A 씨는 지난 5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경기 평택시 자택에서 17개월 된 피해 아동에게 하루 한두 차례 분유만 먹이는 등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쇠약해진 피해 아동의 상태를 보면서 건강이 나빠져 숨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딸이 숨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A 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애초 입건한 아동학대 치사 혐의가 아닌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지난달 초 친부와 다툰 뒤 집을 나오기 전에 딸을 돌보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친모 20대 여성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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