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검거된 60대 남성이 4개월 전에도 같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잠정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7월 60대 남성 A 씨에 대해 폭행과 절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구속영장 신청서엔 A 씨가 스토킹 잠정조치를 위반해 피해자 주거지를 찾아간 혐의도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가 이미 지난 6월에도 피해자 직장 근처에 찾아갔다가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는데 이를 어겼다는 내용입니다.
이 외에도 경찰은 A 씨가 재작년 9월부터 모두 4차례 신고된 점을 근거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공소청은 A 씨의 지병으로 기대 수명이 얼마 남지 않고 주거가 일정하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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