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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범죄피해자 긴급지원 확대...지원 신속화

2026.11.05 오후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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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상동기 범죄와 관계성 범죄 등 강력범죄가 빈발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공소청이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공소청은 오늘(5일)부터 범죄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등 경제적 지원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범죄피해자 긴급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공소청에 송치되기 전 경찰 수사단계에서도 신속한 연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긴급지원 사안은 절차 개시 후 24시간 이내에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치료비와 장례비 등 지원금에 대해서는 당일 지급을 원칙을 도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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