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양지민, 서정빈 변호사와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사진 보며 이야기 나눠 보겠는데요. 검은색 차량 보닛 위에 흰색으로 X자 흠집이 선명하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 차주는 관리소장이 고의로 이런 행동을 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죠.
[양지민]
그렇습니다. 온라인에 올라온 게시글인데요. 글쓴이의 어머니의 차량인데 관리소장이 저렇게 보닛에 뾰족한 물건으로 X자를 그려놨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명에 따르면 관리소장이 주차를 삐뚤빼뚤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저런 행동을 한 것이라고 작성자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주차장 시설물 관련해서 일부 분쟁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건 과거에 분쟁을 이유로 저런 행동을 했든 아니면 주차가 제대로 차선을 지키지 않아서 했든 다른 사람 소유의 차량에 저렇게 날카로운 물건으로 X자를 그리는 행위 자체는 위법행위로 보는 것이 맞겠고요. 즉 범죄가 된다고 보는 것이 맞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의 수사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실수라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명확한 모양을 보이고 있어서 만약에 저게 고의로 저렇게 그었다는 게 밝혀지면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서정빈]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성립될 겁니다. 타인의 재물을 손괴했다 혹은 효용을 해쳤다, 이때 처벌하고 있는데 이 사건같이 차량의 도장면에 흠집을 낸 것이기 때문에 외관이라든가 그 가치를 떨어뜨린 거라고 볼 수 있고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흠집 내용을 보면 맨손으로 했다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 결국 위험한 물건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약 그런 점들까지도 확인된다고 하면 특수재물손괴죄가 성립하고 그때는 재물손괴죄보다 가중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앵커]
이 주장 자체가 관리소장이 그랬다는 거잖아요. 관리소장은 오히려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지는 사람인데 관리소장이란 지위가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서정빈]
그런 점이 추후에 재판 과정에서 양형과 관련해서 본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당연히 관리소장 같은 경우 공동주택에서 시설이라든가 혹은 입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계약상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순찰하는 업무 중에 입주민 차량에 대해서 오히려 본인이 훼손을 가했다고 한다면 한편으로는 범죄가 성립하고 또 한편으로는 입주민과의 관계에서 신뢰관계를 저버렸다는 점이 죄질에 있어서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밖에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혹은 과거에 유사한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도 따져보면 주체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어떤 업무를 하는지 역시 사안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만한 요소라고 보입니다. 물론 손괴죄 자체가 일반적으로 강한 처벌을 하지는 않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안들과 비교해서 보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평가받을 만한 요소가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연예계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가 밝힌 내용인데요. 뉴진스 멤버 5명이 데뷔 전에2022년 소속사 어도어와 체결한 전속계약서를 공개하면서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당시 멤버들이 14~17살이었다고 하는데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고 어떤 내용이 부실했기 때문에 저 의혹을 제기한 거예요?
[양지민]
뉴욕타임스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약 당사자가 미성년자입니다. 14~17살의 멤버들이었어요. 미성년자의 건강, 학습, 수면권 그리고 휴식권을 보장하는 표준계약서 상의 조항이 누락됐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와 반대 측면에 있는 뉴진스 멤버들 입장에서 불리하다고 볼 수 있는 불성실한 태도라든지 자기관리를 소홀히 한다든지 아니면 부적절한 연애를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책임행동에 대한 조항은 또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그 부분을 문제 삼았고 그 이후에는 성형수술이라든지 미용 관련된 비용들이 있는데. 그것을 회사 측이 아니라 멤버들 측이 부담하는 것으로 조항이 꾸려져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위약금을 산정하는 방식에 있어서 매출이 발생하는 날도 있고 아닌 날도 있으면 전체 평균을 내야 되는데 매출이 발생한 달만 평균 계산을 산입하도록 해서 이것은 사실상 위약벌의 금액을 높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불공정하다고 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멤버들의 이름이라든지 얼굴, 목소리를 사용할 수 있게 해서 이런 조항들이 당시에 전속계약상에 문제가 있는 조항들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이러한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소속사 측에서는 문제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모두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정빈]
쟁점별로 반박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미성년자 보호 규정 관련해서 계약서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별도의 부속 합의서를 작성하고 있고 여기에 청소년의 인격권, 수면권, 교육권, 휴식권 보호 규정들을 마련해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멤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규정에 따라서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위약벌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경제적 효과가 똑같다는 입장이기도 하고 이성교제 조항 같은 경우 당연히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멤버들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동의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 계약 체결 과정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는데 3개월 동안 협의했던 과정이 있고 당시에 대표였던 민희진 전 대표뿐만 아니라 멤버, 부모 그리고 멤버의 변호사들까지도 함께 문구를 검토하고 조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뉴욕타임스에다가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점이 뉴욕타임스가 취지를 보면 내용을 문제 삼으려는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체결한 내용의 계약 문건을 본인들이 공개하는 건 문제가 없는 겁니까?
[양지민]
공익적 목적으로 공개했다고 보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물론 계약 당사자가 아닌 상황에서 그것도 계약 당사자가 만약에 뉴욕타임스에 건넸다고 한다면 혹시나 비밀유지의무가 조항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그 역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쟁점은 과연 이것이 하이브라든지 소속사의 영업비밀로 볼 수 있는지, 다양한 쟁점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여기서 뉴욕타임스가 이러한 부분을 다룬 것은 미성년자인 연예업계에 종사하는 당사자들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그리고 불공정한 조항에 대한 보도이기 때문에 만약에 당사자들의 개인정보나 민감한 내용이 있을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다 비밀로 하고 공개하지 않고 최소한의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이런 보도를 하는 것은 공익적 목적이다라고 해서 실제 문제화가 돼서 법원 단계로 간다든지 그렇더라도 실제 위법하다고 해서 어떤 배상 책임이 내려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앵커]
일단 이런 보도가 나오기는 했지만 이후에 고소고발이 이루어져야 법적 분쟁으로 가는 거잖아요. 아직 그 단계는 아닌 거잖아요.
[양지민]
그렇죠. 만약에 이러한 것이 영업비밀이다. 하이브나 어도어 측에서 가지고 있었던 영업비밀이라고 하면 이 부분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계약 당사자 간에 민사적으로 체결돼 있는 계약상의 조항, 그러니까 비밀누설하면 안 된다, 비밀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해서 민사적 배상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아마도 하이브 측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적극적으로 하나하나 반박의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형사적 고소 고발이라든지 민사적으로 배상책임의 문제까지는 거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도 여러 가지 사건사고들 짚어봤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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