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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매매 억제...증권사 신용융자 담보비율 규제 석 달 면제

2026.11.06 오후 02:51
이형일 부총리,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
"증권사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 석 달 면제"
반대매매로 인한 변동 증폭 방지책…다음 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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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증시 급락 속에 경제·금융당국이 반대매매 억제책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필요 시 추가적인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승은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인공지능 투자 위축 우려가 불거지면서 증시가 급락하자 정부가 증권사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석 달 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당국은 주가 급락에 따른 과도한 반대매매로 시장 변동성이 증폭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신용융자에 대한 증권사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가 오는 9일부터 석 달간 면제됩니다.

또 변동성이 추가로 확대될 경우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조치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이형일 부총리는 앞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증시가 경제 기초체력에 비해 지나치게 반응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강구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형일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글로벌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증시가 경제 펀더멘털에 비해 지나치게 반응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강구하고 적기에 시행하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추가적 시장 안정 조치로 증권시장안정펀드 가동이나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 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증안펀드는 시장 불안이 확산할 때 금융권 등이 출자한 자금을 투입하는 비상수단으로, 증시안정기금을 포함하면 과거 5차례 조성됐지만 실효성 우려에 3번 투입됐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가 마지막입니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 때도 10조 원 넘게 조성했고 2022년에도 재가동을 추진했지만 실제 투입되지는 않았습니다.

단기적 심리 안정 효과는 있을 수 있어도, 대외 변수가 많고 덩치가 커진 시장의 하락 추세를 반전시키는 효과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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