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우대지수 2권역 분류에 따른 불이익을 막기 위한 강원도 인제군의 투쟁이 정부 고시의 제도적 보완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강원 인제군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3일 시행한 지방우대지수 운영·관리 규정에 인구감소 관심 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 조항이 신설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항은 지난달 21일 행정 예고안에는 없던 내용으로,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정책과 사업 특성에 따라 인구감소 관심 지역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제군은 이에 따라 내년 3월로 예정된 지방우대지수 재산정에 앞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줄이고, 부처별 사업 특성에 따라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상기 인제군수는 지난달 30일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직접 만나 4권역 조정과 지역주민 불이익 방지 대책을 건의했고, 윤 장관 역시 불이익이 없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인제군은 지난달부터 지방우대지수 권역 조정과 지원 격차 해소를 요구해 왔으며, 군민 8천794명의 서명부를 행정안전부에 전달했습니다.
다만 인제군은 이번 조치가 권역 조정을 대신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만큼, 내년 3월 예정된 지방우대지수 재산정에서 4권역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상기 인제군수는 "이번 고시 조항 신설은 군민과 사회단체, 정치권, 언론이 힘을 모아 이뤄낸 첫 성과"라며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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