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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조치 이틀 만에 전 연인 살해...2심도 징역 15년

2026.11.06 오후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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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는 분리조치 이틀 만에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성은 지난 3월 경기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다가구주택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남성은 범행 이틀 전에도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신고당했고, 경찰에 의해 분리조치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정영수 (ysjung02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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