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이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한 거로 판단된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곽 의원은 어제(6일) 자신의 SNS에, 특검 수사 대상 사건에는 전·현직 대통령 관련 사건들이 포함돼 있는데, 사건 당사자가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 법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사건에 대한 여당의 특검 추천 등 검토보고서에 기재된 특검법 위헌 여부를 정밀하게 판단해야 한다면서, 문제 조항을 제거하지 않는 한 조문의 형식과 내용을 바꾼다고 해서 위헌성이 사라지진 않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불과 얼마 전 수사·기소 분리를 전제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특검법은 특별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 이유를 국민에게 설명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