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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서 간호사에게 침 뱉으며 행패...20대 실형

2026.11.08 오전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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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와 보안요원에게 침을 뱉으며 행패를 부린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응급의료를 방해한 범행의 행태가 좋지 못한 데다, A 씨가 과거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경기 오산시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와 보안요원에게 여러 차례 침을 뱉거나 욕설하며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인을 만나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로 응급실에 찾아갔다가 간호사로부터 기다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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