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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집단 성폭행' 피해자 오빠, 가해자에 고소당해

2020.04.28 오후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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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 학생 측이 피해 여학생의 오빠를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22일 피의자 A 군의 법률 대리인이 피해자의 오빠 20살 B 씨를 감금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군 측은 B 씨가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를 감금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B 씨는 동생의 지인이 가해 학생 부모의 동의를 받고 A 군 등과 함께 있다는 말을 듣고 갔던 것이라며 어떠한 물리적 강요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구치소에 있는 A 군을 찾아가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수사 진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A 군 등 2명은 지난해 12월 새벽,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학생을 불러내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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