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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우한 상황 폭로한 시민기자, 징역 4년 선고받아

SNS세상 2020.12.29 오전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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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우한 상황 폭로한 시민기자, 징역 4년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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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초기 중국 후베이성 우한 상황을 취재해 폭로했던 시민기자가 중국 법원에서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8일(현지 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상하이 푸둥 신구 인민법원은 이날 시민기자 장잔(37)에게 '공중 소란'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장잔에게 적용된 공중 소란 혐의는 최고 형량이 5년으로, 중국 당국이 비판적인 인사를 억압하고자 할 때 자주 적용한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설명했다.

천추스, 팡빈 등 우한에서 코로나19 상황을 취재한 시민기자들이 구금되거나 실종된 상태인 가운데,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알려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판결에 대해 "코로나19 초기 대응의 결점을 드러낸 이들을 처벌하려는 중국 당국의 의도"라며 "바이러스의 심각성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는 시진핑 정권은 자신들이 유능하고 사려 깊게 코로나19에 대응한 것으로 재조명하려고 노력해왔다"라고 지적했다.

전직 변호사인 장잔은 지난 2월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상황을 보도했다.

장잔은 산소마스크를 쓴 환자들이 가득한 병원의 모습이나 유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는 이들의 상황을 전했다. 당국이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도시를 봉쇄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장잔은 지난 5월부터 별다른 게시물을 올리지 않았다. 중국 당국은 장잔이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구금됐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장잔의 변호인은 지난 11일 장잔이 구금돼 고문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변호인은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당국은 단식 투쟁을 위해 음식을 거부하는 장잔에게 튜브를 삽입해 유동식을 강제 주입하고 족쇄와 수갑을 찬 채로 생활하게 했다"라고 폭로했다.


변호인은 재판 당일에도 "장잔이 휠체어를 타고 재판에 참석했고 건강이 좋지 않다"라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UN 인권 최고 대표실은 공식 트위터를 통해 "시민기자 장잔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된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라며 "우리는 2020년 한 해 동안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한 사례로 장잔을 거론해왔고 계속해서 장잔의 석방을 요구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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