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지어 집은 경매에도 넘어가 있었습니다.
[김 모 씨 / 월세 사기 피해자 : 우편물에 용지가 날아와서 확인해보고 전화했더니 경매에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임대인 조 모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뒤늦게 등기부 등본을 떼 보니, 이 집은 조 씨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경매에 넘어간 빈집을 조 씨가 자기 것인 양 속여 계약한 겁니다.
결국, 졸지에 보증금 4백만 원을 날릴 위기에 처한 김 씨, 조 씨에게서 비슷한 피해를 본 6명과 함께 경찰 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진짜 집주인이 나타나 자신을 내보낼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계속 김 씨를 괴롭힙니다.
[김 모 씨 / 월세 사기 피해자 : 비밀번호를 치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고 베란다 문을 열어서 짐을 옮기는 것 같은 환청이 들려요.]
최근 김 씨처럼 부동산 앱에서 임대인과 직거래해서 중개 수수료를 아끼려는 임차인들이 늘고 있는데, 그럴수록 따져보고 신경 써야 할 것도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사회 초년생은 허위 임대차 계약의 표적이 되기 쉬워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상흠 / 변호사 : 앱만 보고는 등기부에 있는 등기 명의자하고 지금 앱에서 지금 교신하고 있는 사람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불가능하니까 (피해가 우려됩니다.)]
피해를 막기 위한 첫 번째 열쇠는 등기부 등본 확인.
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고 집 주소를 입력하기만 하면 바로 볼 수 있고,
집의 실소유자와 계약자가 일치하는지, 그리고 대출과 압류는 없는지 알아보는 게 핵심입니다.
또, 계약은 실소유자와 직접 하는 게 최선이지만, 불가피하게 대리인을 거쳐야 할 경우엔 반드시 위임장과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해서 신분을 살펴봐야 합니다.
삶의 토대를 위협하는 부동산 관련 사기가 잇따르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런 기본만 숙지해도 큰 피해는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촬영기자 : 이근혁
그래픽 : 이상미
자막뉴스 : 윤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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