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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속인 대형마트 초밥 먹고 식중독

2016.09.05 오후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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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수산물 코너에서 유통기한을 조작한 초밥과 활어 등을 판매한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유통 기한을 속인 제품을 먹은 일부 고객들은 식중독 증세까지 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유통기한을 조작한 혐의로 47살 김 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 수산물 코너에서 라벨지를 바꿔 적는 수법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초밥과 활어회 등을 팔아 3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업체에서 유통 기한이 지난 제품을 먹은 고객 5명은 식중독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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