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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억울합니다"...어린이도 나선 기후소송 헌법소원

2024.04.23 오후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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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충분하지 않아 헌법상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의 첫 공개 변론이 열렸습니다.


미래 세대를 살아갈 초등학생 등 어린이와 영·유아도 직접 소송에 나섰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엄마 품에 안긴 18개월 아기부터, '빨리 판결을 내려 달라'는 손글씨를 든 초등학생까지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에 모였습니다.

어른들이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는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없다며, 소송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지켜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김한나 / '기후소송' 청구인 : 우리 세대는 억울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 우리의 손을 들어주세요.]

[김나단 / '기후소송' 청구인 : 헌법재판관님들께선 하루라도 더 빨리 늦기 전에 우리가 살아갈 권리를 지켜 주세요.]

지난 2020년, 온실가스 감축량을 정한 법이 국제 사회의 수준에 맞지 않아 위헌이라는 청소년 활동가들의 첫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이어 영·유아 60여 명 등 비슷한 소송이 잇따라 접수됐고, 헌재는 4년 만에 이를 한데 묶어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관들도 스위스와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 비슷한 소송이 제기된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충실한 심리를 약속했습니다.

이어진 변론에서 청구인 측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의 40%로 정한 법과 시행령이 위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에 맞지 않아, 국민의 생명권과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반면, 정부 측은 탄소 감축을 위해 목표를 높게 정하고 실패하기보다는, 감축량을 달성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미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고, 무리한 온실가스 감축은 오히려 기본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기후 환경 분야 교수 등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들은 헌재는 다음 달 한 번 더 변론을 연 뒤,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촬영기자;최성훈
영상편집;이주연
디자인;오재영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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