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분담금 부과 조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애경은 이같은 내용의 소송을 지난 5월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아울러 분담금 부과의 근거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절차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옥시 역시 "앞으로 분담금을 내기 어렵다"는 취지의 공문을 지난 5월 환경문에 보냈다.
환경부는 2017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이 제정됨에 따라 옥시, 애경산업, SK케미칼 등 18개 사업자에게 총 1,250억 원 규모의 분담금을 부과했다.
이후 걷었던 분담금이 소진되자 지난 2월 23개 사업자에게 같은 금액을 내라고 통보했다. 애경과 옥시가 재부담한 금액은 각각 100억, 704억 원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제34조에서는 '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지원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분담금을 부과·징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YTN 서미량 (tjalfi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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