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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음란물·몰카...일당 무더기 검거

2012.08.22 오전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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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혜화경찰서는 미성년자를 고용해 음란물을 촬영한 뒤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로 사이트 운영자 48살 오 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성인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34살 김 모 씨 등 34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오 씨 등은 2005년부터 최근까지 12살 A 양 등 미성년자의 누드 사진이나 성인 여성을 몰래 촬영한 화면을 인터넷에 올려 9백여만 원의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입건된 사람 가운데는 현직 목사와 군인, 공무원 등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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