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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한 청장 내정자 부인 재개발 시세 차익

2013.03.18 오전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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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한 경찰청장 내정자 부인이 재개발 지역 부동산 매매로 수천만 원대 시세 차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내정자 부인은 지난 2003년에서 2004년 사이 서울 전농동에 연립주택을 샀다가 거주하지 않고, 7년 정도 지난 2011년에 팔았습니다.

해당 지역은 매입 3년 만에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가격이 올라 이 내정자 부인은 양도소득세를 제외하고 8천여 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습니다.

이 청장 측은 임대 수입을 목적으로 구입하기는 했지만, 당시에는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될 지 알 수 없었다며 투기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정미 [smiling3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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