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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소위, 정년 60세 의무화 법안 사실상 합의

2013.04.23 오전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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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과 민간기업의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고, 오는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 여야가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어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현재 권고 조항으로 돼 있는 정년을 의무 조항으로 바꿔 60세로 늘리고, 이를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와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관련 규정을 오는 2016년부터 공기업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고, 2017년 1월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여야는 다만 정년 연장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새누리당은 '임금 조정'에 관한 표현을 포함할 것을 주장한 반면, 야당은 '임금체제 개편'과 같은 포괄적 표현을 하자고 맞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환노위는 오늘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열어 정년 연장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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