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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다리 상습 몰카 30대 실형

2013.09.23 오후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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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은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여성들의 다리를 찍은 혐의로 기소된 34살 정 모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같은 혐의로 집행 유예를 받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3월부터 다섯 달 동안 서울 일대에서 소형 몰래카메라로 여성 5백여 명의 다리를 찍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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