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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살인사건 12건 공소시효 만료

2013.09.24 오전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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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 동안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이 불가능한 범죄 가운데 살인이 1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은 7만 8천 건으로 이 가운데 살인은 1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살인과 강도, 성폭행과 방화를 포함한 4대 강력범죄는 91건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청에서 자료를 받아 공개한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공소시효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필요하지만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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