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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 상가 도로사용료'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2013.10.09 오후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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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방송은 지난 9월 18일 'YTN 현장 24시'를 통해 '남대문 시장 도로사용료 날벼락'이라는 제목으로 남대문시장 인근 도로부지 소유자가 법원의 판결내용에 반하여 상인들에게 부당한 도로사용료를 요구하며 용역까지 동원해 행패를 부리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해당 토지소유자는 법원으로부터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아 침해된 점유를 회복하기 위해 정당한 강제집행을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해당 토지소유자는 상인들에게 행패를 부리거나 부당한 도로사용료를 요구한 적이 없고, 강제집행을 위해 인부를 고용했을 뿐 용역을 동원한 사실도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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