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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조사받던 중 또 성폭행...징역 7년 선고

2013.11.06 오후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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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성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던 중에 또다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7년형과 전자팔지 부착 10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는 중에 또다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유흥업소 여종원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던 지난 4월에, 노래방 여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인철 [kimic@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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