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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뇌사 임신부 '연명치료 중단' 판결

2014.01.25 오후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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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임신한 채 뇌사 상태에 빠진 환자의 생명을 인공장치로 연장하는 치료를 중단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태런트카운티 지방법원은 33살 뇌사자 말리스 무뇨즈 씨 가족이 연명 치료 장치를 제거해달라며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담당 판사는 무뇨즈 씨가 법적으로 사망 상태여서 텍사스 주법상 '임신한 환자'로 볼 수 없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이같이 판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 측은 항소하지 않으면 현지 시간으로 27일 오후 5시까지 무뇨즈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무뇨즈 씨는 둘째 아이를 임신한 지 14주째이던 지난해 11월 폐혈전으로 쓰러진 뒤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무뇨즈 씨 가족은 환자의 평소 뜻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떼어낼 것을 요구했지만, 의료진은 태아를 보호해야 한다며 이를 거부해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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